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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범위는?

법원 종류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던데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사건들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