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분야나 문화 분야에서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명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명인은 어떤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밤새는올빼미453입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꾀꼬리98입니다. 저는 식품명인 선정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명인이 되려면 명인 신청자의 과거경력. 역사성이있는 각종 문헌. 사회적인지도. 지역여건. 심사기준 충족괸련서류등을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체계는 신청자가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곤련서류 검토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