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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긴꼬리65
2월에 있던 일인데 일방적으로 폭행 당해서 주변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 실려갔었어요 큰 피해는 아니고 당시에 거의 기절했었고 안경 다리가 부러졌어요그 때 처벌불원서를 쓴 건 아닌데 구급대원이 처벌 원하냐고 하길래 당시 그냥 고개만 도리도리 저었었는데지금 이거 고소하려면 고소가 설마 안되나요?그것도 처벌불원으로 인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구급대원이 위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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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법적인 문제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구급대원의 질문이라는 점에서 경찰 조서 등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므로 서류상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당시 질문자분이 처벌불원한 점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한다면 그 취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