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고소되어도 고소인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지
상해로 고소되어도 고소인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읺나요. 폭행은 고소인이 처벌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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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처벌수위가 매우 낮아지긴 합니다.
다만, 상해로 고소를 했다하더라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 폭행 정도만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면 폭행에 대한 합의로 보아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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