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가요??
딸아이 한명을 둔 아빠입니다.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나이 제한은 몇살인지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제한은 어떠한지
육아휴직 기간동안 수당이나 월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허나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그러나 오는 2월28일 부터는 상기 육아휴직의 적용제외 조항이 개정이 되어서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해당근로자와 그리고 배우자도 동시에 (즉 아빠와 엄마 모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가오는 2월28일 부터는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일경우에는 사업주(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육아휴직)"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허나 2020년 2월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기에,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위하여 행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제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니다. 해당 기준은 육아휴직 개시요건 일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중 자녀의 연령이 만8세를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유효합니다.
2.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제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 1명당 각 부모가 최대1년(최대 1회) 사용이 원칙이나, 사규에 이를 초과하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
3.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및 지원금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 최초 개시일부터 3개월째 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나.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복귀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이나(사업장에서 받는 금액은 없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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