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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답인생
N답인생23.03.31

연체가 좀 됫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백수이고, 직장은 바로 구하고 있습니다.

기대출권이 많아, 여러은행에 연체된것도 많고,

특히 1금융권 현금서비스도 연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금서비스 카드채무과에서 전화왔는데,

곧 재산압류가 되고, 그동안의 한도초과해서 쓰던것까지

한번에 납부 해야된다는겁니다.

근데 제가 집이 있는데, 집값이 많이떨어져 못팔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조금올라가면 팔아서 한번에 낼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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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거나 채권자와 임의 협의하여 변제기한 연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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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하실 수밖에 없고 달리 법적으로 책임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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