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는 백수이고, 직장은 바로 구하고 있습니다.
기대출권이 많아, 여러은행에 연체된것도 많고,
특히 1금융권 현금서비스도 연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금서비스 카드채무과에서 전화왔는데,
곧 재산압류가 되고, 그동안의 한도초과해서 쓰던것까지
한번에 납부 해야된다는겁니다.
근데 제가 집이 있는데, 집값이 많이떨어져 못팔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조금올라가면 팔아서 한번에 낼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거나 채권자와 임의 협의하여 변제기한 연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하실 수밖에 없고 달리 법적으로 책임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