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친형이 사업주로 제가 고용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헙 가입)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가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친형이 사업주일 때는 같이 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제가 22년 7월 5일부터 입사를 했는데 따로 살 게 된 날짜는 8월25일입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럼 날짜 계산을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계산해야되나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형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임금을 받고 4대보험 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현재 비동거 하는 친족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