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5월 부터 일했는데 1-4월까지의 공제 내용은 저한테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이중으로 신청 하면 나중에 환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남편분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근로기간 외의 기간이라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