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조세금융신문
개정안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13년 만에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하다가 11억원에 팔았다면 현행법으로는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실매매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략)
이번 개정안에는 1가구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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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위의 기사 내용대로 된다면.
가령 수도권에 A주택을 10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B주택을 4년전 구입(하면서 거주도 하고 있음)해서 현재 2주택자라고 하면.
1) A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A주택 팔게 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당연히 장특공제를 못 받는게 맞겠죠?
2) 내년에 A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1주택자가 되는거고), 6년 후 B주택을 팔게 되면(B 주택에서 10년거주).
매도가가 12억이 넘는다면 장특공제 최대치인 양도소득세 80% 까지 감면을 받는거고.
매도가가 12억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