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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21.11.3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1.11.29 조세금융신문

개정안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13년 만에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하다가 11억원에 팔았다면 현행법으로는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실매매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략)

이번 개정안에는 1가구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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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위의 기사 내용대로 된다면.

가령 수도권에 A주택을 10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B주택을 4년전 구입(하면서 거주도 하고 있음)해서 현재 2주택자라고 하면.

1) A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A주택 팔게 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당연히 장특공제를 못 받는게 맞겠죠?

2) 내년에 A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1주택자가 되는거고), 6년 후 B주택을 팔게 되면(B 주택에서 10년거주).

매도가가 12억이 넘는다면 장특공제 최대치인 양도소득세 80% 까지 감면을 받는거고.

매도가가 12억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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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주택자이기때문에 장특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기본세율 추가로 20%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매매가 12억이하라면 전액 비과세되며, 12억 초과시 장특공제는 4%+4% 거주.보유공제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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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2주택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그 이후 처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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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2. 6년 뒤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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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겠지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1)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고, 중과세가 안될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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