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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1.18

투망사용이 불법으로 처리되나요?

가끔 낚시하는 공간에서 투망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투망을 사용하면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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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강이나 호수 등 바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투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경우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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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로 보고, 투망 등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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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

    1. 투망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투망

    일반인을 기준으로, 바다에서는 투망사용이 허용되나(수산자원관리법), 민물(강, 호수, 계곡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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