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4년에 <문화유물보호법>을 베정하여 문화유산 보호를 법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유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양성도 역사유적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환경은 열악한 편이며, 지방의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나 업무 등이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