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일을 급여에포함하여 급여항목을나눌때
법정휴일은 달에따라 다른데 월급자인경우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나눠작성하면되는지요
또한 월에따라 법정휴일이 있는달도있고없는달도있는데 어떻게 휴일수당을계산해서 월급여액을정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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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법정휴일은 달에따라 다른데 월급자인경우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나눠작성하면되는지요
또한 월에따라 법정휴일이 있는달도있고없는달도있는데 어떻게 휴일수당을계산해서 월급여액을정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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