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기본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 임금은 별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1만원 x 8시간 = 80,000원) < 이미 기본급에 포함
(1만원 x 8시간 x 1.5 = 120,000원) < 휴일근로수당
아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