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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정겨운기린12222.09.15

월급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헷갈려요

월급제이신분인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공휴일이면 월급에 근무급여가 포함되어있으니 통상시급X시간X0.5 로 계산해서 추가하면 되나요?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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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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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X시간X1.5 로 계산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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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 그날 임금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 만약,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한 때는 "통상시급*(8시간*1.5+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2)"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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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신분인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공휴일이면 월급에 근무급여가 포함되어있으니 통상시급X시간X0.5 로 계산해서 추가하면 되나요?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일하지 않아도 1배가 이미 발생함)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합계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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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의 유급분 100%는 포함되어 있으나, 유급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라면 150%의 추가근로수당의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초과분은 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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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기본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 임금은 별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1만원 x 8시간 = 80,000원) < 이미 기본급에 포함

    (1만원 x 8시간 x 1.5 = 120,000원) < 휴일근로수당

    아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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