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 지급하는 사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급하는 조정수당
【행정해석】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근로기준과-956, 2010.5.6)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승격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3) 관계사 전입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4)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5)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차액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
월급의 구성이 기본급 + 식대 + 고정 조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통상임금은 "3개를 합산한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월급/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