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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노루131
현명한노루13123.12.24

상표권 이메일 경고장에 대한 대응 이메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

2)사진을 직접 찍은 뒤

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4)이를

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

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

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이메일(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첨부파일 및 제품삭제 요청을 글로 적은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해당브랜드사는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


■아하에서 많은 답변 받아 감사합니다.


■해당 브랜드사에서 경고장을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대응을 이메일로 회신하여

상표권 및 지재권 문제없음을

표명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메일로 경고장을 보낸

상대방의 심기를 더 건드리는 꼴이 되는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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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무방하고 다만 추후의 법적다툼을 대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을 별도로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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