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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저빌93
되알진저빌9324.04.11

건물하자로 인한 수리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저희집은 월세 거주중이며 총 6층 빌라이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 저희집은 2층으로 제일 밑에 집 입니다. 저희 빌라 배관은 1호라인 2호라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세탁실쪽 하수구가 조금씩 역류 하였으나 못쓸정도는 아니라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역류하고 나서 물도 안빠지고 세탁기 이용도 못하게 되어 업체를 불렀는데 업체에서 저희집 배관에는 이상이 없고 건물 공용배관(메인배관)의 문제라 천장을 뜯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천장 열어 확인했습니다)

1층 주차장 천장은 누수가 심해 곰팡이가 피어있고 현재 천장에서 물이 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이고 저희집 배관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분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려 하는데 집주인분은 저희 라인 사람들끼리 수리비를 공동 부담 하라는 주장인데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건물 하자에 의한 과실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못고쳐주니 공동부담 하라는 소리만 하고 있고 저희집은 세탁기도 씽크대 사용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체 불러 점검한 비용도 일단은 저희가 부담했는데 이것도 청구하려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몰라라 한다면 이사도 고려중이며 필요하다면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릴것 없이 다 할 생각 입니다. 다만 이쪽으로는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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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용 배관이나 누수의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수선사항으로서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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