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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성한물범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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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공용부분 하자처리문제 비용처리 부분

집이 1층이라 저희라인의 모든 배수 하수는 저희 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집 베란다에는 물이차고 냉장고는 누전되고, 정전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관리소에 연락해 일을 처리했고 그 와중에 이 문제가 저희 문제가 아닌 지하 공용배관으로 부터의 문제이며 수리하지 않으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기록있음) 그 배관은 저희 라인만 쓰고 있는 줄알았으나 그것 또한 알고보니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처리를 해달라고 주민들께 올렸더니 저희 문제 아니냐며 항의를 하시더군요. 공금처리 하려면 투표해야한다고 투표를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하십니다. 저희가 그 다급한 상황에 투표를 기다리고, 일을 처리했어야 했나요. 그 정황은 모두 단톡에 올리고 주민 여려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일처리가 안되면 저희는 소송으로 비용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 수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지 그게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쓰려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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