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하자처리문제 비용처리 부분
집이 1층이라 저희라인의 모든 배수 하수는 저희 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집 베란다에는 물이차고 냉장고는 누전되고, 정전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관리소에 연락해 일을 처리했고 그 와중에 이 문제가 저희 문제가 아닌 지하 공용배관으로 부터의 문제이며 수리하지 않으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기록있음) 그 배관은 저희 라인만 쓰고 있는 줄알았으나 그것 또한 알고보니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처리를 해달라고 주민들께 올렸더니 저희 문제 아니냐며 항의를 하시더군요. 공금처리 하려면 투표해야한다고 투표를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하십니다. 저희가 그 다급한 상황에 투표를 기다리고, 일을 처리했어야 했나요. 그 정황은 모두 단톡에 올리고 주민 여려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일처리가 안되면 저희는 소송으로 비용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 수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지 그게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쓰려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 부분의 하자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관리 사무소의 재량을 넘어선 수리 비용등이 나올 경우 비용 문제에 대해 거주민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해서 투표 행위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등 처리가 원할치 않을 경우 직접 수리를 한 후 수리비에 대해 관리사무소나 거주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소송 비용이나 과정등에 대해 거주민들과 다툼이 있을 것이기에 관리 사무소 쪽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입주민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투표참여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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