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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꿩87
고운바다꿩8723.08.17

옥상방수공사로 인해 공동 배관 막혀서 저희집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데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연식이 오래된 빌라 1.5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틀전 반지하 아랫집 천장이 누수가 됐다면서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 방 베란다에 물이 찼더라구요 그래서

하수구 업체 불러서 뚫어보니 막힌 원인이 얼마전 빌라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제대로 막지않아 방수액이 흘러 들어

가면서 굳어서 막힌거였습니다. 뚫는거로만으로는 방수액 굳은게 다 나오지 않아 타일을 깨고 구멍을 뚫어 퍼내야된다고 하는

데 공사 비용만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건 빌라 회비에서 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빌라에서는 회비를 쓰기 싫어서 회피하고 있어요 본인들 집에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자꾸 저희 집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란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럴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저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공사비용을 다 떠맡는것도 힘든지라 법적으로 물으려면 비용이 드는게 부담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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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원인이 공용부분인 옥상의 공사로 인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입주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입주민 대표 회의의 안건으로 처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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