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의무사항이지만, 세대원의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작성자 분의 배우자를 먼저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inwon/search
단, 허그 보증금반환청구 중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현재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