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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콰가149
엉뚱한콰가14923.11.0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돼있는 전세집이 있는데 이번에 이직으로 인해 타지로 가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숙소를 구했고, 전입신고는 못할것 같은데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결혼 예정인데 예비 배우자가 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왔을때 배우자만 전입신고 가능 할까요?(저는 파견으로 그 지역으로 간거라 월세 지원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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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임대차에서 본인은 전입을 하지 않고 배우자만 전입신고한다고 해도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되고

    예비신부가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가능합니다. 예비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는건 가능하나 대항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