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돼있는 전세집이 있는데 이번에 이직으로 인해 타지로 가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숙소를 구했고, 전입신고는 못할것 같은데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결혼 예정인데 예비 배우자가 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왔을때 배우자만 전입신고 가능 할까요?(저는 파견으로 그 지역으로 간거라 월세 지원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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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임대차에서 본인은 전입을 하지 않고 배우자만 전입신고한다고 해도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되고
예비신부가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가능합니다. 예비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는건 가능하나 대항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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