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주지불명이라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친생자부존재에 대한 유전자검사외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진행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진행해도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③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