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볼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의 주소지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반려가 되지 않고, 소송 중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