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잘웃는에뮤278
잘웃는에뮤27824.04.08

양육비청구소송 주소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양육비청구소송장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은 처음이라 몇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청구인이 작성한 소송장을 볼 수 있나요?


2. 만약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이 혹시 소송장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고 찾아와 보복할가능성을 염려해 주소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에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반려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상대방이 제 주소를 모르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올바른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볼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의 주소지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반려가 되지 않고, 소송 중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청구인이 작성한 소송장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당사자가 소송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규정되어 있는 ‘송달영수인 신고’ 제도를 통해서 송달을 대신 받을 주소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대부분 변호사가 소속된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