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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뱀201
냉철한뱀20122.05.02

투자 계약서에 확정이자 지급 및 원금보장 표시한것 무효나 이행의무 없는건가요

개인(저)과 어떤 투자업체(소규모)

비상장 공모주에 대한 투자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주식을 사는게아니고 그 투자업체가 그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데 자금을 대주는 형식으로

1년뒤에 저는 그 주식의 가격이나 상장 비장상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이자 지급 및 원금보장으로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했는데

이게 상법이나 민법 등 법률상 이행의무가 없는 계약인가요?

계약서에 명시가 되있어도?

그리고 심지어 상장을 1년기간내에 못햇다가 2년차에 상장했는데 얘들이 매도타이밍을 놓쳐서

투자액을 다 못주고 지금 5~6년째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독촉을 계속하고요

만일 확정이자 및 원금 보장 내용이 효력없다면

매도타이밍 잘못잡아서 제 투자액을 못돌려주는 거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가능한가요?

얘네가 계속 지연되는만큼 월1%이자까지 지급하겟다고 말까지했거든요

(확정이자는 1년 12%였습니다 투자액은 5500만원가량이고 독촉해서 3000만원정도 겨우받아냈네요)

근데 최근 2~3년간은 변제해준 돈이 없고 말뿐만 기다려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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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면서 원금보장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투자계약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여금으로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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