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외의 경우인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 시 그 증여세 금액 자체도 증여를 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일정한 사유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거소 또는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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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