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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나무늘보27

자비로운나무늘보27

장애인 불법주차 기준 문의.....

장애인 빗금구역을 침범하여 제보하였으나

이런 사유로 수용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령을 보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 5번 내용에 대한 위반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주무관의 해석이 잘못된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어 질의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빗금 침범이 사진상으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행정청에서는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준신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그 자체를 침범한 경우는 아니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바로 붙어 주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차방해행위로 포섭도 가능할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