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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단지든 어디에든지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있던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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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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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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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자가용이나 장애인 통학용, 장애인 간병 가족, 장애인 시설 차량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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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은 아니라서 소위 전과기록(범죄경력)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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