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시 민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네이버카페에 가게 상호명을 노출시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시 가게에서 많은 예약취소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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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해당 명예훼손행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바, 위 기재된 손해액에 대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게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가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