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시 민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네이버카페에 가게 상호명을 노출시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시 가게에서 많은 예약취소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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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해당 명예훼손행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바, 위 기재된 손해액에 대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게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가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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