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에 가게 상호명을 노출시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시 가게에서 많은 예약취소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