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1년 기준 대략 1,900만명 정도 되는 근로자가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전국 130여개의 세무서의 소득세 업무 폭주 및
대기로 인하여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 및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원천징수 제도 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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