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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21

원천징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세금 말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 원천징수라는게 뭔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세금의 한 종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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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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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고용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 등을 일부 징수해서 대납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때 납부한 세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수누락을 방지하고 세금 일시납에 따른 부담 완화, 납세협력비용 감축, 조세행정 간소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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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에 의거해서,

    근로소득을 받는데 세금을 뗴지 않고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수많은 근로자들이 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아서들 해야합니다.

    이런 행정적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아예 월급을 줄때 일정 세액을 미리 떼놓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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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1년 기준 대략 1,900만명 정도 되는 근로자가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전국 130여개의 세무서의 소득세 업무 폭주 및

    대기로 인하여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 및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원천징수 제도 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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