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은 "210만원/209시간*8시간*30일"로 지급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210만원/209시간*2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8시간*210만원/209시간)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