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 계산하기 힘들어서요..
2021년 11월 29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 예정+ 2월 중순까지 다닐 수 있음
저희 회사는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주었는데 , 퇴사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계산 후 월 급여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연차에 대한 갯수는 몇개로 계산이 되고, 수당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근속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포함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 예정+ 2월 중순까지 다닐 수 있음
저희 회사는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주었는데 , 퇴사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계산 후 월 급여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연차에 대한 갯수는 몇개로 계산이 되고, 수당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두 출근 가정시
회계연도는 1.5 +11+15 = 27.5
입사년도 11+15 =26
입사년도로 재산정되는 바,
26개-사용갯수- 잔여갯수 x8x 시급 계산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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