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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거미283
젊은거미28323.01.03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 계산하기 힘들어서요..

2021년 11월 29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 예정+ 2월 중순까지 다닐 수 있음

저희 회사는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주었는데 , 퇴사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계산 후 월 급여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연차에 대한 갯수는 몇개로 계산이 되고, 수당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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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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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근속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포함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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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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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입사

    2023년 1월 31일 퇴사 예정+ 2월 중순까지 다닐 수 있음

    저희 회사는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주었는데 , 퇴사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계산 후 월 급여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연차에 대한 갯수는 몇개로 계산이 되고, 수당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두 출근 가정시

    회계연도는 1.5 +11+15 = 27.5

    입사년도 11+15 =26

    입사년도로 재산정되는 바,

    26개-사용갯수- 잔여갯수 x8x 시급 계산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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