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사유에 제한은 없으므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므로
'일을 못하여'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일을 못하여' 곧바로 해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에,
만약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하라'는 것에 따르실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퇴사 날짜가 합의가 안 된다면, 사직 의사표시 한 달 후 사직의 효력표시가 발생됩니다(민법 제660조 / 월급제인 경우 1임금지급기 도과 이후이나, 좀 어려운 개념이니... 한 달 이후라 보셔도 무방).
추가로 '일을 못하면 해고하겠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나머지 2요소(우위성,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까지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진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므로 이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