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자가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 받았던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자가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 받았던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가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복귀 후 받을 50%만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받은 지원금도 환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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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해당 육아휴직자가 복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50%만 지급받고 나머지 복귀 후 지급받는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50%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자기 사정에 의한 퇴사라면 환수되지 않으나, 만약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지급 지원금도 환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