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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미어캣112
견실한미어캣11220.03.31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다고 임금에 30% 줄여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다고 임금에 30% 줄여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

일방적으로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임금을 줄이는 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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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효력이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의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그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이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접수란에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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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즉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조정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삭감을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며,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이 없이 근로계약서만으로 근로조건등을 결정 및 조율한다면, 임금삭감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아야만 임금을 삭감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포함)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이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 벌어질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 해야할것입니다.

    이에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회사측이 전혀 노사간의 협의 과정없이 (특히 근로자의 개별동의도 없이) 연봉을 일률적으로 30% 삭감한다고 공지한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기 협의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반적인 연봉삭감이 적용되어서 30%삭감된 임금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처리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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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약정한 임금 보다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그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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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Shut down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분의 월급의 70% 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때에 근로자분에게 어떠한 근로도 지시할 수 없습니다.

    (직원분은 근로의무 없으며, 회사에서도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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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해야하고, 임금수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금 삭감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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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 동일한데,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등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제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삭감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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