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

부부지간에 자동차를 상식적인 임의 매매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이전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부부지간에 자동차 명의이전할려고

하는데 임의가격으로 쌍방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청에가서 명의이전 가능할까요?

매매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