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지간에 자동차 명의이전할려고
하는데 임의가격으로 쌍방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청에가서 명의이전 가능할까요?
매매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이라고 해서 매매계약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