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지간에 자동차를 상식적인 임의 매매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이전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부부지간에 자동차 명의이전할려고
하는데 임의가격으로 쌍방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청에가서 명의이전 가능할까요?
매매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이라고 해서 매매계약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