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이치 모터스 관련 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거 하는데 그러면 검찰은 기서 불기소 의견을 언제까지 내려야 하는 시기적인 제약이 있는건가요 ? 안내리고 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기도 한 사안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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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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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처리기한의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의견을 내야 한다라는 법적인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으로 강제력이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 수사기관은 기소를 하지 않을 재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기간을 내부 결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