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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

도이치 모터스 관련 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거 하는데 그러면 검찰은 기서 불기소 의견을 언제까지 내려야 하는 시기적인 제약이 있는건가요 ? 안내리고 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기도 한 사안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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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처리기한의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의견을 내야 한다라는 법적인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으로 강제력이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 수사기관은 기소를 하지 않을 재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기간을 내부 결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