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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직박구리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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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첫아이 육아휴직중 임신으로 인한 두번째 출산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첫아이 육아휴직중입니다

2023년 3월1일 복직 예정일이며 그동안 쌓인 연차34를 소진하고 4월13일 복직 예정이었는데 둘째를 임신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한번 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줄수 있나요?

개인사업장 5인이상30인 미만 의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퇴사하는게 어떻냐고 하시는데,그럼 저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중 월급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는 더 이상 못다니더라도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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