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에 둘째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셔야 하며(90일), 출산휴가 종료후 다시 남은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퇴사후 지원받는 지원금은 특별한게
없을걸로 보입니다. 재직하면서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