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 육아휴직중 임신으로 인한 두번째 출산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첫아이 육아휴직중입니다
2023년 3월1일 복직 예정일이며 그동안 쌓인 연차34를 소진하고 4월13일 복직 예정이었는데 둘째를 임신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한번 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해줄수 있나요?
개인사업장 5인이상30인 미만 의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퇴사하는게 어떻냐고 하시는데,그럼 저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중 월급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는 더 이상 못다니더라도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이직한 때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고 법상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퇴사하지 않으시고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임신한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직하신다고 하면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에 둘째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셔야 하며(90일), 출산휴가 종료후 다시 남은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퇴사후 지원받는 지원금은 특별한게
없을걸로 보입니다. 재직하면서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복직 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육아휴직기간에 앞서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복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째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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