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외규장각도서를 반환하지 않고 임대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제목그대로입니다.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하려고 하지 않고, 왜 임대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이고,
한국은 왜 그것을 따라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3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교환 기본원칙이 합의되어 한권으 반환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조건적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프랑스는 외규장각도서를 반환하는 대신 국내에 소장중인 비슷한 가치를 지닌 우리 문화재를 대신 프랑스에 내주는 등가교환 을 내세우며 협의했으나 약탈당한 문화재를 상호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는것은 인정할수 없다는 우리 문화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2010년 11웡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은 외규장각도서를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임대형식으로 대여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296권 전부 반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프랑스가 약탈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줄 수는 없고,
그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돌려받아야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오면 됩니다.
외규장각은 병인양요(1866년) 당시,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 군대의 방화로 전각이 소실되고,
이 상황에서 5,000여 권 이상의 책도 불탔네요.
그런데 의궤(儀軌)를 비롯한 340여 도서를 훔쳐갔나봅니다.
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분관 폐지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고,
1979년 파리국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던 박병선이란 분에 의해
이 문서가 외규장각의궤라고 밝혀냈네요.
1993년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TGV의 대한민국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 방한하면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1권을 반환하며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의 전체 반환을 약속했는데,
약속을 프랑스정부가 지키지 않았네요.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군요.
2010년 11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의 정상 회담 이후 외규장각 도서를 을 5년마다 갱신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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