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은행 담보 대출이 5억 정도 있는데,
현재 거래 금액은 7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들어 갈까 하는데,
1. 아파트 잔금 수령 후 아파트를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2. 신혼 부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 이전 후 은행에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인도와 소유권이전을 받기 때문에 비워주는게 맞습니다.
2.등기 이전 후에도 상관없지만,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계약을 하시고, 대출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대출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계약시 매수자와 협의하여 잔금일에 매도자가 임차인이 되고 매수자가 임대인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해도 됩니다.
매매계약 잔금일에 매수자가 입주해야 한다고 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입주해야 한다면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고 하면 매도자가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거주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잔금 지불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지 은행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매도물건도 비워주어야 합니다.
==> 현재도 보유 부동산 매각조건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하시고 전세로 들아가실려면 매매와 동시에 전세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잔금날 집을 비워줘야 하기때문에 매매계약서 쓰고 잔금날에 맞춰 전세계약도 그날자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갚고 전세금 대출을 연계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즉시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이 필요하여 불가능하고 일반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확실한것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상 잔금과 동시에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상호 협의 여부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 합니다.
2.등기 전에라도 매매 계약서 제출하시면 대출 신청은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