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찝찝함을 덜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필수는 아니므로 나중에 건물이 경매가 될 경우 자신이 경매순위에서 안전 범위내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주변 건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 후, 등기부등본에서 자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또는 임차인이 어느정도 있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1순위라면 왠만하면 보증금을 경매대금으로 배당받을 확률이 높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매우 큰 경우이거나 저당권 액수가 실제로는 더 크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더 큰 경우에는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줄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