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이며 1년 째 휴게시간을 30분만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약 두 달간은 휴게시간 없이 9시~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휴게시간은 타 보육교사와의 교대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다만, 보육시설이라는 업종 특성상 보육아동의 보육 및 점심식사를 우선으로 돌보아준 이후 반별특별활동시간 또는 보육아동의 낮잠시간등을 이용하여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이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30분 외의 휴게시간을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ㅠㅠㅠ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를 하고 싶은데 무슨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친구랑 휴게시간 안줘서 힘들다고 말한 것도 증거 자료가 되나요?
너무 화나서.. 오늘도 고작 20분 밖에 안줘가지고 너무 화나서 질문 올려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