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과
근무시간 외 근무를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근무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