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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독수리214
우아한독수리21420.06.10

보육교사 근무외 수당과 휴게시간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과

근무시간 외 근무를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근무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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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부여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 됩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휴게시간 부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연장 가산수당 발생 여부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의 규모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인데 이 이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5인 이상사업장 적용 규정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지므로 그 안에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주세요.

    2. 근무시간외 근무를 했다는 것을, 이를 청구하는 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노동청에 가시기 전에 최대한 근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사용자와의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녹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 그리고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3. 따라서 보육교사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받을 수 있고,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임금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받지 못하 근무수당을 받으려면, 출퇴근기록이나 원장이 시간외에 업무지시한 내용 등

    본인이 시간외 근로했다는 증명자료가 있으셔야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또한 쉬지 못했다면, 쉬지못한부분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것)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동 범위에 속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원만하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들(출퇴근 내역 등)을 사전에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