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아한독수리214
우아한독수리214

보육교사 근무외 수당과 휴게시간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과

근무시간 외 근무를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근무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