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한시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 2) 6시간 일한 후 30분 쉬는 건 ---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아니며, 4시간인 경우 30분을 이미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6시간 근로 종료후 주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겠지요. 바로 퇴근이겠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질문 1) 휴게시간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대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직선생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알수 없으나, 돌봄전담사 휴게시간에 다른 분이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