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
제가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있던 중
경찰 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이 판단하였을 때 제대로된 대화가
통하지않아 지구대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뒷자석에 앉아 있돈 제가 팔을 앞으로 뻗어서 경찰의 몸을 흔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어렴풋이 기억할때 지구대 의사에 쇠고랑으로
묶여 있을 때 경찰관분에게 욕을 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공탁을 얼마를 걸어야할까요?
우선 처음에 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경찰관분이 없어서 냐일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