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가족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직계가족 부녀 둘로 이루어진 법인 회사입니다아버지가 대표이고 딸이 직원으로 들어가있는데요 곧 2년째 근무입니다
4대보험 처리도 되어있고 법인카드, 월급 다 지급하는 회사였는데
가정사 및 금전 문제로 대표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주지는 같은 주소이지만 사무실 명의로 된 다른 기숙사에서 직원 혼자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금전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실업급여는 직계가족이라서 안 된다는 문제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근무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까지 다니게 되어서 정신과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받아낼 돈이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