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대표자 아들이 직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퇴직금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으로서 근무하고있고 주주에 등재되어있습니다.
퇴직금지급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