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대표자 아들이 직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퇴직금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으로서 근무하고있고 주주에 등재되어있습니다.
퇴직금지급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퇴사하는 직원이 아들이고 서로 합의만 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