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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빈틈없는반달곰
갈수록빈틈없는반달곰

이거 취업 방해로 가게 신고 될까요??

두달 전 가게에서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한뒤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추행을 한 손님이 사장님의 지인이기도 했고, 제가 성추행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가게에 피해될까봐 신고를 말리는 사장님에게도 실망을해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추행범은 조사중인 상황이고,이후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것이 두려웠는지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관두고 몇주가 지나서야 근로계약서 작성도 해드렸습니다( 가게와는 따로 문제 생기기 싫어서요)

근데 그 후로 제가 다른 알바자리를 구하기위해 지원하는 것마다 연락이 안오고 이상하리만큼 구해지지 않아서 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그 가게 실장이 “가게에 도움이 안되네요” 라는 후기를 남겨놨더라구요. 이 후기 때문에 제가 두달동안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못구한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조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 방해 등 민형사상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증거자료를 출력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