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거래러 사기를당했는데요
일단 그 사기꾼은 잡았는데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검찰로 수사는 넘어갔다는데 제일 중요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민사도 걸어야 할수도 있다는데 민사는 돈이 얼마나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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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사는 혼자서 한다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정해지며, 변호사 선임시 최소 3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의자가 기소된 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대(청구금액의 0.5%,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는 10%할인), 송달료(종이소송의 경우 104,000원, 전자소송의 경우 52,000원)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승소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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