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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다향제비287
단아한다향제비28723.07.02

제가 게임거래러 사기를당했는데요

일단 그 사기꾼은 잡았는데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검찰로 수사는 넘어갔다는데 제일 중요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민사도 걸어야 할수도 있다는데 민사는 돈이 얼마나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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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사는 혼자서 한다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정해지며, 변호사 선임시 최소 3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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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의자가 기소된 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대(청구금액의 0.5%,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는 10%할인), 송달료(종이소송의 경우 104,000원, 전자소송의 경우 52,000원)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승소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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