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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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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 음주운전중 공사장 불법설치물과 단독충돌사고 과실비율?

  1. 늦은밤 음주후 전동퀵보드를 타고 귀가중 공사장 불법설치물과 충돌.

  2. 7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

  3. 사고당시 공사장 불법설치물 근처에 공사장측에서 가로등 및 조명을 설치하지않아 매우어두웠씀.

  4. 사고후 공사장측에서 불법설치물에대한 잘못과 조명 미설치부분인정 보험처리해주기로함.

  5. 전동퀵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벌금납부.

  6. 전동퀵보드 단독사고라도 음주사고이므로 저희측에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진료비환수금 납부고지서 발부됨.

  7. 상대보험사에서 진료비 환수금은 줄수없다고함.

지금 저의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음주운전이지만 불법설치물로인한 가해자가있는 단독사고라도 국민보험공단에서 상대방보험사에 진료비 환수금을 구상청구할수없는건가요?

과실비율은 얼마나될까요?

잘대처할수있도록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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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을 40~50%는 산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음주 운전을 한 내용의 과실을 추가하여 60~70% 정도는 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서 치료비 중 30~40%만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처리를 하게 된 공단 부담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공단 환수금에 대해서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지만 인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잘 합의하여 받은 보험금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봄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