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 반환 전표입력처리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2,000,000원을 받았고, 반환시기에 500,000원 미수가 있어서 차감하고 반환해줬습니다.
5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하는거라 외상매출금으로 표기했습니다.
전표입력할때
차변) 보증금 2,000,000 대변) 외상매출금 500,000
보통예금 1,500,000
이렇게 하게되면 해당거래처를 걸고 보증금을 조회했을때 온전히 2,000,000원에 대해 전체 반환된것처럼 보여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처럼 해야한다면 알맞는 계정과목이 어떤걸까요?
차변) 보증금 1,500,000 대변) 보통예금 1,500,000
?????? 500,000 외상매출금 500,000
이렇게 입력한다면 거래처 걸고 보증금 조회하면 1,500,000원을 반환해준게 정확히 보입니다. 단, 차액 500,000원에 대해 어떻게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차액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기에 잡이익 처리는 안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