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전표입력처리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2,000,000원을 받았고, 반환시기에 500,000원 미수가 있어서 차감하고 반환해줬습니다.
5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하는거라 외상매출금으로 표기했습니다.
전표입력할때
차변) 보증금 2,000,000 대변) 외상매출금 500,000
보통예금 1,500,000
이렇게 하게되면 해당거래처를 걸고 보증금을 조회했을때 온전히 2,000,000원에 대해 전체 반환된것처럼 보여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처럼 해야한다면 알맞는 계정과목이 어떤걸까요?
차변) 보증금 1,500,000 대변) 보통예금 1,500,000
?????? 500,000 외상매출금 500,000
이렇게 입력한다면 거래처 걸고 보증금 조회하면 1,500,000원을 반환해준게 정확히 보입니다. 단, 차액 500,000원에 대해 어떻게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차액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기에 잡이익 처리는 안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분개처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200만원은 전체 상계하는 것이 맞고 150만원은 돌려주고, 50만원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분개사항이 맞습니다.
(1) 차)보증금 1,500,000 대) 보통예금 1,500,000 - 실제 계좌 상 보증금 반환일
(2) 차)보증금 500,000 대) 외상매출금 500,000 - 임대차 등 만기일
추가로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더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2)번 분개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외상매출금에 대한 권리(미수)를 상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임대보증금 200만원을 전액 제거하는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굳이 나눠본다면, 하기와 같이 분개하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차변)임대보증금 200만원/대변)현금200만원
차변)현금50만원/대변)외상매출금50만원
매출은 이미 인식한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하기 분개가 추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출로 인식한것으로 가정했으며,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본다면
잡이익/미수금계정을 대신 사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차변)외상매출금50만원/대변)매출50만원
차변)현금50만원/대변)외상매출금5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