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수리비 민사 견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밑에집 누수 업체(건설업)에서 처음에 전화가 오셔서 누수가 발생한거 같다 윗집도 고쳐야될거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 어차피 밑에집도 했으니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얘기했을때 누수 공사하고 타일까지합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격은 350만원정도 밑에집 수리비용은 업체에서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고 공사를 하는중에 300에 해달라해서 업체에서 알겠다라고 했고 (계약서는 작성 안함) 공사가 마무리 되기 이틀전에 견적서를 봤는데 저희집 150 밑에집 2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견적서대로 돈을 주고 공사를 끝냈는데 원래 저희집 비용이 300만원이었다 1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문자로 150만원 안보내시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150만 원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청구금액의 근거에 대하여 원고(공사업체)가 입증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승패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